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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소송

by 서초동만물박사 2023. 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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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 상속재산처분의 자유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피상속인 사망 후의 상속인의 생활보장이 침해됩니다. 이러한 불합리를 막고 상속인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유류분제도를 인정합니다.

 

대가족

 

목          차
1. 유류분 권리자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3.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
4. 유류분 청구의 방법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노을이 진 바닷가에 가족이 여행하는 모습5명의 가족이 풀밭에 누워 사진을 찍음할아버지, 할머니, 손자2명이 사진을 찍음

 

1.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 태아 및 대습상속인도 유류분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자녀가 여럿인 가정에서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이 증여됐다면 나머지 자녀들에게 억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민법에서는 유류분제도가 마련돼 있어 불합리하게 상속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 권리자들이 최소한의 지분을 요구할 수 있다.

 

순서 유류분 권리자 유류분율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법정상속분 × 1/2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법정상속분 × 1/3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법정상속분 × 1/3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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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돌아가신 분 유언에 따라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를 상대로 나머지 상속자들이 유류분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이다.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피상속인이 한 증여는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인에 대한 증여 또는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행한 증여는 기간의 제한 없이 해당됩니다.

 

(1) 민법에서 규정한 상속권자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다만 상속 순위에 따라 실질적인 상속권자가 결정된다. 즉 법률상 4촌 이내라도 모든 상속권자가 상속을 받을 순 없고 1순위 상속권자가 재산 상속을 받는 대상자가 된다는 말이다. 1순위 상속권자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직계비속(자녀)이나 배우자로 규정돼 있다. 만약 해당 상속권자들이 존재해 있다면 나머지 상속권자들은 후 순위 상속권자기 때문에 상속권을 주장할 수 없다. 반면 법률상 규정돼 있는 1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는 어떨까. 대표적으로 부모가 없는 사람이 혼인하지 않은 채 사망한 경우다. 이때는 법률상 후순위 상속인으로 규정돼 있는 사망한 사람의 형제, 자매, 이마저도 없을 경우는 마지막 상속 순위인 4촌 이내 방계혈족의 사람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따라서. 법률상 상속권자가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을 뜻하며, 1순위 상속권자가 부재인 상황이라면 상속 순위에 따라 후 순위인 사람이 1순위 상속권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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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 반환의 상대방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됩니다.

 

4. 유류분 청구의 방법

반환청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재판상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5.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오늘은 상속과 관련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소송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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