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귀책 사유로 이혼을 하는 경우 배우자에게 재산산의 손해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정신상의 손해인 위자료를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위자료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이혼소송 제기해 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 파탄에 이르게 한 제3자에 대한위자료를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활 , 위자료청구 , 양육권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활 및 위자료 청구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이혼할 때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또는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와 달리 재산분할은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 소멸합니다
(2)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관계
과거에는 위자료 산정 시 재산분할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법」(법률 제4199호, 1990. 1. 13. 공포, 1991. 1. 1. 시행)이 개정되어 재산분할제도가 도입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각각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포스팅은 애드릭스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이혼에 따른 위자료 청구
혼인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성격을 가지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만큼 돌려받는 상환적 성격을 가집니다. 따라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별개의 것으로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만일 위자료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체 이혼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면 됩니다.
2. 친권자 양육권
(1) 친권자
친권은 자녀의 보호·교양, 거소 지정, 징계, 재산관리 등 미성년인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친권을 행사할 부모, 즉 친권자를 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지정에 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친권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양육권
양육권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부모의 권리로서, 혼인 중에는 부부가 공동으로 행사하지만 이혼 시에는 양육권을 행사할 부모, 즉 양육자를 정해야 합니다. 또한, 양육자 외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양육사항에 관해서도 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양육사항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가 및 신고 차이에 따른 민원 제기 방법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상속.가정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잡한 법률 깔끔한 헤어짐 이혼 전문 변호사 (0) | 2023.12.27 |
---|---|
배우자의 부정 행위를 한 제3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 하는 상간자 소송 및 위자료 (0) | 2023.12.26 |
혼자 고민 하지 마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상담 하세요 (0) | 2023.08.14 |
부모님 빚을 내가 ? 상속포기한정승인 (0) | 2023.02.20 |
상속과 관련한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청구소송 (0) | 2023.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