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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빚을 내가 ? 상속포기한정승인

by 서초동만물박사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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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그때부터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이때 상속되는 상속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뿐 아니라, 채무와 같은 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적극재산은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물권, 채권, 물건 등의 상속재산을 말하며, “소극재산은 채무를 말합니다.

 

고민하는 남자

 

목          차
1. 상속포기란
(1) 상속재산 아닌 것
(2)  상속포기의 방식
(3) 상속포기신청
(4) 상속포기 기간

2. 한정승인절차

3. 특별한정승인

 

재산을 계산해보는 오빠와 여동생법을 나타내는 단어계산기와 돋보기
 

1. 상속포기란

상속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신고하여 심판을 받음으로써 사망한 분의 재산 상의 권리와 의무를 일절 승계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속포기 한 상속인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1) 상속재산 아닌 것

구분 상속재산이 아닌 것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 1)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
2) 특수지역권
3) 위임계약의 당사자의 지위
4) 대리관계의 본인 또는 대리인의 지위
5) 조합원의 지위
6) 정기증여의 수증자의 지위
7) 사용자의 지위
8) 합명회사의 사원의 지분
9)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
10) 벌금이나 과료, 추징금
법률 또는 계약 등에 의해 귀속이
결정되는 것
1) 생명보험금청구권
2) 퇴직연금·유족연금의 청구권
3) 제사용 재산
4) 부의금(賻儀金)
5) 신원보증인의 지위
6) 보증기간과 보증한도액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의 보험금지급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상법730조에 따른 것으로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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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상속포기신청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의 취지와 원인

3) 청구의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5)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6) 피상속인과의 관계

7)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8)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4) 상속포기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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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정승인절차

민법 제 1028조에는 한정승인의 효과에 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유증과 채무를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수락하는 것을 상속 한정승인이라고 합니다. 이는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상속하되, 물려받은 순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상속재산 안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입니다.한정승인 역시 상속포기와 마찬가지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의 심판이 있은 후 5일 이내에 그 신고를 신문에 공고하고, 채권자에게 통지를 하여 남은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나눠주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는 상속포기보다 까다롭고 복잡하지만 다음 세대에 채무문제를 전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과정입니다. 상속인들이 차례대로 상속포기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누군가는 한정승인을 통해 그 굴레를 끝맺음하여야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빚 문제가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 상속포기한정승인 후 채권자에게는 내용증명을 통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고인에게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나머지 정해진 기간 내에 상속포기한정승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피해자를 위한 구제방법으로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존재합니다상속인이 상속받을 적극재산(플러스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내에 알지 못하여 단순승인을 하였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지를 입증하고,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심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모님 빚을 내가 ? 상속포기한정승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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