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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

by 서초동만물박사 2023.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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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금리급등으로 채무변제가 어려진 소규모법인사업자 , 소상공인 , 개인등이 금융권 및 카드사 등에 다량의 연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채권자들은 지급명령 , 이행권고  , 재산명시 등의 법원 결정문을 받아 그여 , 통장 , 유체동산에 압류를 실시하고 채무자를 압박 하는 수단으로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가 어떻게 대응 할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방에 있는 가전제품

 

 

1. 유체동산압류란?

먼저 유체동산압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유체동산압류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채무자가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전자제품, 가구 등)등을 압류하여 이를 처분하고 채무자가 이를 임의로 떼거나 훼손하는 경우 및 딱지가 붙은 집기류를 처분하는 행위는 불법이 므로 절대 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재판장의 판결봉거실의 가전도구침실의 침대

 

※  형법 제140조(공무상비밀표시무효)

①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손상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특히 나 유체동산압류의 경우 살고 있는 거주지의 집기류 등에 빨간딱지를 붙여 채무자들은 눈을 뜨면 그 빨간딱지를 보게되며 심리적으로 압박감이 상당 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드라마에서 처럼 눈에 띄는 곳에 붙이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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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체동산의 압류(생활류) 대상

모든 집기가 압류가 된다면 너무 가혹하겠죠? 의복, 가구, 침구 생활필수품은 물론, 식료 품,연료 등은 압류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발명한 물건, 특수직종(농부, 어부 등)에 꼭 필요한 집기류(그물, 낫, 삽)등 이 있고, 장애로 인해 필요한 보조기구, 의족 등 역시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물론 채권자들도 이를 알고 있기에 압류 목록에 포함하지 않는 경 우가 대부분 입 니다.

의류의류와 신발

 

(2) 채무자의 대응 방법

대등방법 내용
1. 채권자와 협의 채권자와 원만히 협의를 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유체동산압류를 해지를 요구하는 방법입니다. 가장 쉽지만 어렵기도 한 방법이죠.
2 제 3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 물품. 비품들은 채무자인 내가 산것이 아니다'라고 주장 하는 것입니다. 제 3자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 한것은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는 것 이 아니라 그 압류물건을 마련해준 제3자가 소를 제기해야되며, 위의 주장을 입증할수 있 는 자료(영수증, 통장거래내역 등)들이 있어야 합니다. 이또한 어려운 방법이죠 물건 하나 하나를 언제 샀는지도 가물 가물 한데... 영수증을 모아놓는 분들은 더욱이 없으시기 때문 입니다.
3. 배우자 우선매수권 거주지의 집기류는 부부가 함께 생활을 하며 마련한 공동재산으로 보기에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해 부부관계를 소명하고, 매각대금의 1/2 로 매수를 할수 있습니다. 카드는 안되니 현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네번째로 앞선 방법이 어렵다면 개인회생, 파산 등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 니다. 신청시 중지신청을 통해 압류의 집행을 중지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 경매 당일 배우자 우선매수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경매가 진행 되기 1~2시간전에 바람잡이 경매꾼들이 몇 명 올 수 있습니다. 미리 적당하게 협의를 꼭.! 보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자존심은 잠시 집어 넣어 두셔도 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경매 가격만 올려 놓습니다. 힘들수록 부부가 협심해서 해결 해야 합니다...! 꼭 명심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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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무자의 대응

순번 소송 및 집행 내용
1 채권자의 지급명령 신청  지급명령서를 받은 날로 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법원에서 받아 질 경우 채권자는 정식 소송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6개월 이상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2 채무자의 재산명시 신청 법원으로 부터 재산명시 통지서가 올경우 무조건 쟁산명시하여 당일 출석 하시면 됩니다. 불출석하여 구금이 될 수 있습니다.
3 유체동산등 압류 채권자가 유체동산에 본압류가 들어오면 변제하거나 변제가 어려울 경우 가감하게 개인회생 또는 파산신청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 입니다. 
4 집행 유체동산에 집행이 들어 올경우 배우자 우선매수권을 신청 하시면 됩니다. 한번 들어온 유체동산 집행 이후 다시 들어 올 수가 없습니다.
5 회생 또는 파산신청 순번 2번이 진행 된다면 2번 단계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 합니다.

" 모든 문제는 가족이 합심해서 해결 하면 다시 일어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쪽이 외면 하고 원망만 한다면 ...? "

변호사에게 삼담을 받고 있는 부부빈 털털이 남자하늘색 돼지 저금통

 

오늘은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그리고 채무자의 대응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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