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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법률적 안전장치인 확정일자와 효력

by 서초동만물박사 2023.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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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확정일자.! 어디선가 많이 들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가장 많이 듣게 되는 확정일자는 주택과 상가에 대하여 확정일자를 꼭 받아 두라고..! 뉴스에서 자주 보았을 것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아 뒤야만 미래에 닥치줄 모르는 법률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2021년달력과 볼펜

 

목          차
1. 확정일자란 ?

2. 확정일자와 관련한 주요 팁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
(2) 상가

3. 확정일자의 효력

4.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문서

 

빌딩영문계약서 서명꽃집

 

1. 확정일자란 ?

문서작성일을 나중에 소급적으로 고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확정시키는 일자를 말하는데, 서두에서도 언급했듯이 주택임대차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승낙서, 질권설정 통지서·승낙서 등에는·승낙서 반드시 확정일자 확정일자를 받아둬야만 일정한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로 사문서에 확정일자가 있다면 그 확정일자에 그 문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2. 확정일자와 관련한 주요 팁

(1) 주택임대차계약증서

동사무소나 등기소, 공증실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으나 전산조회는 동사무소나 등기소에서 받은 확정일자만 가능합니다.

(2) 상가

세무관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신규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 신청일에 함께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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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정일자의 효력

(1) 민법은 지명채권(특정인을 채권자로 하는 채권)의 양도는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합니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대항요건(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이전)과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당해 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 시, 임차주택의 환가 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확정일자를 마치 근저당권의 등기일과 같은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확정일자를 받을 수 없는 문서

(1) 사문서가 아닌 공문서에는 확정일자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2) 원본 문서가 아니면 안 되므로 복사본에는 확정일자 부여가 안 됩니다.

(3) 문서 작성자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있는 등 완전하게 완성된 문서가 아니면 안 됩니다.

(4) 위법 무효이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내용의 문서에도 확정일자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5) 이미 확정일자인이 있는 문서에는 이중으로 확정일자를 찍을 수 없습니다.

(6) 인증을 받아야 할 문서에 대해 공증수수료를 아낄 의도로 확정일자를 찍어달라고 하면 탈법행위로 보아 확정일자를 찍어 주지 않습니다.

 

오늘은 미래에 법률적 안전장치인 확정일자와 효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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