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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 할까.?

by 서초동만물박사 2023.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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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까?? 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퇴직의 의사표시는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제1항). 그러나 효력은 한 달이 지난 후 발생

 

직원 무단퇴사로 심각한 대표이사

 

목          차
1. 퇴직의 효력 발생

2. 근로자의 무단퇴사
(1)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2) 무단퇴사와 관련한 손실발생과 퇴직금 손실 통지

 

직원의 무단퇴사로 화가난 대표직원의 사직서 제출무단퇴사에 대하여 경고를 주는 대표

 

1. 퇴직의 효력 발생

다음에 따라 각각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660조제2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 2015. 11. 6. 발령·시행)].

(1)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였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다만,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축되어서는 안 됨)이 있는 경우: 사표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

(2) 사용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수리하지 않거나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때 그러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민법660조제3항 및 퇴직의 효력발생 시기).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라고 하여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되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의 형식에 의하여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가 사표를 강요한 결과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러한 의원면직은 실질상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2005. 11. 25. 선고 200538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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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의 무단퇴사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 해고조치도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지만, 근로자가 갑자기 퇴사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할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도 매우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의사를 통보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아 사용자로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고를 할 수 있지만,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근로자 누구의 입장에서든지 상대방에게 해지통고를 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해야만 고용계약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서 30일이 도과하기 전에는 법률상 여전히 유효한 고용관계입니다. 따라서, 직원이 갑자기 퇴사통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다음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위법한 무단퇴사에 해당합니다.

 

(1)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무단퇴사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직원은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민법 제750조) 무단퇴사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점에 관한 부분과 실제 발생된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무단퇴사와 관련한 손실발생과 퇴직금 손실 통지

용자로서는 직원을 상대로 무단퇴사의 점과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내용을 통지하고(문자, 메일 등의 방법),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사 통보일부터 1개월 간 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릴 수 있습니다.  참고로 퇴직금도 하향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사 직전 3개월 급여의 평균치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별도로 직원을 채용할 당시 고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무단 퇴사 행위에 대하여 위약금 내지 위약벌을 미리 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직원이 갑자기 무단퇴사 했다면 손해배상 가능 할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오늘도 포스팅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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